회사 창고 비품 기계장치 처리 궁금합니다.
회사 물류창고를 오픈하면서 이것저것 구매하고 있는데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창고내 사무실 컴퓨터 및 사무책상 등 100만원-비품
물류창고 자동패킹기계(자동포장기계) 190만원->기계장치?
창고 간판 제작 설치 70만원 -비품?
창고내 롤테이너(물류이동에 사용) 1개 30만원-비품? 소모품?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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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과 간판,롤테이너는 소모품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자동포장기계는 기계장치로 고정자산을 잡으시면 됩니다
고정자산을 잡으신 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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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류 사업 관련하여 비품, 기계장치 등을 매입시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창고내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 및 사뭉요 책상 : 비품
2) 자동팩킹기계 : 기계장치
3) 창고 간판 제작비 : 비품
4) 롤테이너 : 비품
이렇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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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컴퓨터, 사무용 책상은 집기비품으로, 자동포장기계는 기계장치, 창고 일반간판은 집기비품, 롤테이너는 공구와 기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소모품비로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