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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고 비품 기계장치 처리 궁금합니다.

회사 물류창고를 오픈하면서 이것저것 구매하고 있는데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창고내 사무실 컴퓨터 및 사무책상 등 100만원-비품

물류창고 자동패킹기계(자동포장기계) 190만원->기계장치?

창고 간판 제작 설치 70만원 -비품?

창고내 롤테이너(물류이동에 사용) 1개 30만원-비품? 소모품?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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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컴퓨터 등과 간판,롤테이너는 소모품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자동포장기계는 기계장치로 고정자산을 잡으시면 됩니다

    고정자산을 잡으신 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류 사업 관련하여 비품, 기계장치 등을 매입시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창고내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 및 사뭉요 책상 : 비품

    2) 자동팩킹기계 : 기계장치

    3) 창고 간판 제작비 : 비품

    4) 롤테이너 : 비품

    이렇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컴퓨터, 사무용 책상은 집기비품으로, 자동포장기계는 기계장치, 창고 일반간판은 집기비품, 롤테이너는 공구와 기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소모품비로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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