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자동차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내일까지 자동차세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12/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고지서는 선불인가요 ? 후불인가요 ?

선불이면 중간에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면 잔여기간을 돌려 받는 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자동차세는 보통 후불로 부과됩니다. 즉,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한 세금이므로 선불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만약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게 되면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의 사용 기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불받거나 조정받으려면 관할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저런 궁금증이 생기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선불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납부한 세금은 1년 동안의 세액으로, 중간에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잔여기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팔았다면, 판매일 이후의 잔여세액은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환급되므로, 해당 세금은 차량 등록청에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