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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에 한번 납부로 자동차세를 납부 하는데, 자동차세를 납부기간에 지키지 않으면 어느정도의 어드벤티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기에 연납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1월에 연납 시 약 5%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혜택이 있는 것으로, 연납을 선택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고지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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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납으로 한번에 납부해야만 전체 자동차세에 대해서 5%할인적용이 되늰 것이며 납부를 못할 경우 전체 5% 할인이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