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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심심한원숭이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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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이 발생하여 형제가 재건축이 진행 중인(사업시행인가완료단계) 부동산을 공동지분으로 상속 받게 됐습니다.

형제 공동지분율: 첫째: 30% 둘째 40% 셋째 30%

형제 주택유무: 첫째: 유주택자(1채보유) 둘째/셋째: 무주택자

[질문]

첫째(누나)의 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수지분권자이며, 한 채의 주택을 보유 중에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 자가 되었습니다. 기존 주택이 빌라고 오래돼서 매매가 잘 이루어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후 상속 받은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되고 2년 보유 또는 거주하여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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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 또는

    입주권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 보유 거주 1주택이 있고 거주

    1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거주주택 보유자가 1상속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을

    먼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은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후에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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