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이 발생하여 형제가 재건축이 진행 중인(사업시행인가완료단계) 부동산을 공동지분으로 상속 받게 됐습니다.
형제 공동지분율: 첫째: 30% 둘째 40% 셋째 30%
형제 주택유무: 첫째: 유주택자(1채보유) 둘째/셋째: 무주택자
[질문]
첫째(누나)의 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수지분권자이며, 한 채의 주택을 보유 중에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 자가 되었습니다. 기존 주택이 빌라고 오래돼서 매매가 잘 이루어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후 상속 받은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되고 2년 보유 또는 거주하여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 또는
입주권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 보유 거주 1주택이 있고 거주
1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거주주택 보유자가 1상속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을
먼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은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후에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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