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사정으로 이사 나가야 할때 복비 다 받을 수 있나요?
올해 초 월세로 이 집에 들어왔고, 당시 중개수수료(복비)로 약 35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본인이 거주해야 한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저는 복비, 이사 비용, 에어컨 이전 설치비 정도를 보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에어컨 이전 설치 한지 한달도 안되서 이사 나가야 하는 상황)
하지만 요즘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결국 전세로 새로운 집을 구하게 되었고, 보증금은 약 2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새 집의 전세 중개수수료는 70만 원이 넘는데, 집주인은
"그 비용 전부를 줄 수는 없고,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복비 정도(약 35만 원)만 보상하겠다" 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제안한 비용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집주인이 제시한 수준으로만 받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판례는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집주인의 도의적인 보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는게 맞다면 집주인에게 명확히 주장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관련된 판례가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야 하나 상대방이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겠다고 항변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손해의 성격 자체가 상대방의 근거 없는 이사 요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중개 수수료가 기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