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영득의사 기준이 궁금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원래의 권리자를 배제하려는 의사와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인 것 처럼 취득하는 의사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라고 하는데
이 세가지 의사에 전부 해당되어야 불법영득의사인가요 아니면 한가지만 해당되어도 불법영득의사인가요?
예를들어 옆집의 기타소리가 시끄러워 옆집의 기타를 절취하고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권리자 배제 의사 하나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불법영득의사인가요?
같은 말로 앞의 예시에서 옆집의 기타를 절취하고 바로 쓰레기장에 버려도 권리자 배제 하나만 해당되는데 불법영득의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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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며, 옆집 기타를 절취하여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는 경우와 쓰레기장에 버린 경우 모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권리자 배제뿐만 아니라, 기타를 자신의 의사대로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소유자처럼 이용·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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