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사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입장이며, 아래에 있는 A씨를 절도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사례)
1. A씨가 타인 소유의 수목 약 100그루를 벌목업자에게 작업을 위탁하여 벌목 함
2. A씨는 벌목한 나무를 소유자 동의 없이 업자가 가져가는것을 허락함 (사유 : A씨는 벌목된 나무가 필요 없다고 판단)
3. 벌목업자는 벌목된 나무를 가져가서 경제적 이득을 취함.
이 경우 A씨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판례에 따르면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데 사안에서 a는 벌목된 나무가 필요없다고 오인하였을 뿐 객관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업자가 가져가는 것을 허락한 것이므로 형법상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아래의 답변은 얼마든지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타인의 나무임을 인식하고 점유를 침탈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처분권한 없는 자가 이에 대해서 타인이 수거를 허락한 것으로 처분하여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
해당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다만, A씨가 벌목된 나무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게 된 경위가 나름의 이유가 있다면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