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효취득에서 소유 의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유의 의사로 일정 기간 점유하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유의 의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소유의 의사를 인정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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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인 점유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판단될 것으로 무단점유라면 인정되지 않으며 매매나 기타 다른 점유 권원일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