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소명 관련
투기지역 9억 아파트 갭 2.7억으로 매수 및 세입자 퇴거시 실거주 할 예정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임대보증금 6.3억을 기입해야하는데,
추후 6.3억에 대한 반환계획(방법)에 대해 소명을 하라는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나요?
(실매매 2.7억 자금에 대해서는 예금+신혼부부증여 항목으로 증빙 제출 예정)
소명 요청이 온다고 한다면,
아파트 구매시 들어간 본인 자금(2.7억)에 대해서만 잘 소명할 수 있으면 문제 없을걸로 생각되는데
추후 6.3억에 대해 어떻게 반환할거냐고 물고 늘어지는것을 대비할 필요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6.3억 세입자 퇴거자금 마련에 대해 예를 들어 퇴거자금대출 이력, 부부 증여 등의 내용을 상세히 챙겨둘 필요가 있을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정대상지역내 등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주택임차보증금을 자금출처로 기재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임차보증금을 자금출처로 기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국세청에 증여 혐의가 있는 것으로 하여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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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대보증금 금액을 추후 어떻게 반환할지에 대한 여부를 현재 시점에서 소명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반환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 취득당시 갭투자금액에 대해서만 소명이 잘 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