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면허없는 사람이 대학교 내에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인가요?

2종보통 오토면허 있는 사람이 대학교내에서 포터수동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인가요? 아니면 대학교는 도로가 아니니 운전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학교 안에도 도로로 표기되어있고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니 무면허 상태가 되는것입니다. 운전하시면 안되겠지요.

    운전해도 된다는것은 조수석에 1종보통면허증이 있는 동승자가 있고, 면허연수중일때는 가능합니다.

  • 2종보통 오토면허 있는 사람이 대학교내에서 포터수동을 운전하면은 무면허입니다. 포터 수동은 1종보통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내는 사적 공간이지만 자동차길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도로입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면허가 없는사람이 대학교내에서 운전하면 당연히무면허입니다.사고라도 내시면 큰일나니 절대로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2종보통으로 포터수동을 운전했다면 불법이고 무면허입니다.

    1종 면허로만 포터를 운전할 수있어요

    이건 학교에 신고를 해야 할거같은데요;;;

  • 어쨋든 연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였을 경우 무면허 상태인 것 입니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날 경우 조금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