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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사랑새221
2종보통 오토면허 있는 사람이 대학교내에서 포터수동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인가요? 아니면 대학교는 도로가 아니니 운전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대학교 안에도 도로로 표기되어있고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니 무면허 상태가 되는것입니다. 운전하시면 안되겠지요.
운전해도 된다는것은 조수석에 1종보통면허증이 있는 동승자가 있고, 면허연수중일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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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2종보통 오토면허 있는 사람이 대학교내에서 포터수동을 운전하면은 무면허입니다. 포터 수동은 1종보통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내는 사적 공간이지만 자동차길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도로입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면허가 없는사람이 대학교내에서 운전하면 당연히무면허입니다.사고라도 내시면 큰일나니 절대로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한가로운오후
안녕하세요^^
2종보통으로 포터수동을 운전했다면 불법이고 무면허입니다.
1종 면허로만 포터를 운전할 수있어요
이건 학교에 신고를 해야 할거같은데요;;;
솔직한스라소니10
어쨋든 연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였을 경우 무면허 상태인 것 입니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날 경우 조금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