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억울하신 마음은 이해되지만,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바꾸다가 1차로를 따라오던 차량과 부딪힌 것이라면, 서행 중이었더라도 진로변경 차량에 주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 차량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과속을 했거나,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 변경을 시작한 오토바이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거나, 오토바이가 이미 상당 부분 차로에 진입한 뒤에 무리하게 진행했다면 상대방의 과실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서는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이 정해지므로,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로 차로 변경 시점,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 상대 차량의 속도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중대 위반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나 불구 등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상대방이 다쳤다면 보험 접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영상 자료를 확보한 뒤 보험사에 과실비율 재검토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