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계단이 미끄러워서 넘어 졌는데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평일에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는데 미끄러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틀간 치료를 받았습니다.지하철 계단에서 미끄러진 경우에는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하철 계단이 미끄러운 경위가 관리의무위반으로 인정된다면 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하철 계단이 통상의 안정성을 결여하여 미끄러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지하철 관리주체에 대해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