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활형숙박시설 가족간 양도시 세금.
어머니가 21/8 준공전인 생활형숙박시설 2개를 분양 받았습니다. 24/8월이 입주지정일인데 잔금을 납부할 능력 되지 않아 제가 가져오려 합니다.
이때 증여세나 상속세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분양권의 시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하고,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족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프리미엄등이 붙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인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