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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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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가족간 양도시 세금.

어머니가 21/8 준공전인 생활형숙박시설 2개를 분양 받았습니다. 24/8월이 입주지정일인데 잔금을 납부할 능력 되지 않아 제가 가져오려 합니다.

이때 증여세나 상속세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분양권의 시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하고,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족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프리미엄등이 붙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인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