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뱁새우루마리
뱁새우루마리

장학금을 주식투자해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사립중학교에서 장학금을 100만원 받았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장학금이 비과세인건 알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4항에서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100만원정도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이니,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