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뱁새우루마리
뱁새우루마리

장학금을 주식투자해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사립중학교에서 장학금을 100만원 받았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장학금이 비과세인건 알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4항에서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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