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학금을 주식투자해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사립중학교에서 장학금을 100만원 받았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장학금이 비과세인건 알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4항에서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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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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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100만원정도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이니,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