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지역별 주민세 차이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계산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지인분의 설명은 절반 정도만 맞습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크게 다음 두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1) 주민세 본세
지방자치단체가 1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따라서 지역별 조례에 따라 본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주민세 본세가 4,800원이지만, 상당수 지역은 1만 원입니다.
(2) 지방교육세
주민세 본세에 추가로 붙는 세금입니다.
일반 지역: 주민세의 10%
인구 50만 이상인 시: 주민세의 25%
인구가 많을수록 주민세가 계속 비례해서 증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인구 50만 명 이상인지에 따라 지방교육세율이 10%에서 25%로 달라질 수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본세를 조례로 다르게 정하기 때문에 지역별 납부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