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달에 주민세 내는 달인데 왜 지역마다 주민세가 차이가

이번달에 주민세 내는달인데 왜 지역마다 주민세가 차이가 나는건가요? 지인들은 지역마다 인구수가 다 달라서 차이가 난다고 하던데 정말 인구수와 비례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 정책적 선택에 따라 실제 청구액이나 세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꼭 인구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지역마다 주민세(개인분) 금액이 다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재정 여건과 자율성에 맞춰 조례세율을 직접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지역별 주민세 차이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계산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지인분의 설명은 절반 정도만 맞습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크게 다음 두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1) 주민세 본세

    지방자치단체가 1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따라서 지역별 조례에 따라 본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주민세 본세가 4,800원이지만, 상당수 지역은 1만 원입니다.

    (2) 지방교육세

    주민세 본세에 추가로 붙는 세금입니다.

    일반 지역: 주민세의 10%

    인구 50만 이상인 시: 주민세의 25%

    인구가 많을수록 주민세가 계속 비례해서 증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인구 50만 명 이상인지에 따라 지방교육세율이 10%에서 25%로 달라질 수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본세를 조례로 다르게 정하기 때문에 지역별 납부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부과되는 세금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세수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주민세 부담이 더 클 수는 있으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