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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2.25
주민세는 무엇인가요? 지역마다 금액이 다른가요?

재산세. 소득세 여러가지 세금중 다른건 이해를 하겠는데. 주민세는 무엇인가요?그지역에 따라 그지역에 내는 세금액수가 다른건가요? 아니면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주민세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다. 개인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원 이하의 세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세율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는 5만원이며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중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은 5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은 10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20만원이 적용된다. 그 밖의 법인은 5만원이 적용된다.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이다. 종합하면 세율 체계는 기본세액(5∼20만원) + 250원/㎡이 적용됩니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다. 월급여액 × 0.5%의 세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보통 국세의 10%금액입니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되어 쓰이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율이 다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개인분)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세는 지역별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일반적으로 4,800원 내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또는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개인분 주민세 :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2. 사업소분 주민세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데, 개인사업자분, 법인 균등분 및,

    연면적분으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3.종업원분 주민세 : 매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의 크기 여부에 따라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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