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인도에 주차된 차를 자전거로 박았어요
인도에 (불법)주차된 차를 자전거로 지나가다 긁었는데 꽤 많이 긁혔거든요ㅜ
일단 지금 집으로 와서 문자는 남겼는데 밤이 늦어서 그런지 답장이 없네요..
경찰에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이런 경우에 저는 보행자 취급인가요 자동차 취급인가요? (전기자전거 아님)
저도 혜택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등의 조치를 했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보행자 취급인가요 자동차 취급인가요? (전기자전거 아님)
: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사고의 경우엔느 보행자로써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도 혜택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 본인의 보험중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 별도로 조치할 것은 없으며, 상대방에서 연락이 오면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상을 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법주차중이라면 상대방 과실도 일부 있어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일배책이 있다면 해당 보험처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보험가입여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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