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실비청구문의 (비급여 관리급여)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으려고하는데

도수치료처럼 관리급여로 변경된걸가요?

횟수제한이나 바뀐사항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손목치료예정이며

2세대 초기실손입니다 (1만원공제)인걸로 확인되는데

1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전부기존처럼 보험혜택이가능할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외충격파치료가 관리급여로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도수치료처럼 의료가이드라인이 변경 되었습니다.

    **부위별 최대 6회, 연간 12회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질환명이 다르더라도 동일 부위는 누적합산이되며, 적응증 위주로 치료가능 부위는 총 7부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외충격파치료는 도수치료처럼 관리급여가 아닙니다 다만 횟수제한이나 해당부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깨 팔꿈치 고관절 무릎 발목 족부 척추의 특정질환 이렇게 7개부위만 보장이 됩니다 주1회 부위당 최대 6회까지 전체로는 년간 12회까지만 보상합니다

  • 체외 충격파는 도수치료와는 다르게 여전히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7월 이전이였으면 보상 대상이나

    7월 이후 체외충격파는 아래의 7가지의 경우에만 인정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1.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병증)

    2.팔꿈치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3.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4.슬관절(슬개건염)

    5.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6.족부(족저근막염)

    7.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따라서 질문자님이 손목 부위에 대해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는 경우 위 가이드 라인에 해당이 되지 않아

    보험사에서는 보상이 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체외충격파 치료는 도수치료처럼 관리급여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아직은 비급여입니다.

    이런경우 부위당 적정선에서 6회,연간 12회 수준의 횟수 관리가 추진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안내받으려면 치료 받는 병원에 문의를 하는 것이 맞으며

    2세대 실손이고 동네 의원급 기준이면 1만원 공제 또는 10% 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하니 병원비에 따라 무조건 1만원 공제가 아닌 1만원 보다 더 금액이 높아질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외충격파는 도수치료와 달리 관리급여가 아닌 비급여로 유지되지만 7월 1일부터 횟수 제한과 적응증이 적용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손목은 7대 적응증에 포함되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