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갔다가오시는길에 아주살짝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5명이 단체입원했는데 무슨방법없나요?
저희 어머니가 휴가를 갔다가 오시는길에 접촉사고가 있습니다 저희어머니가 잘못한건 맞지만 아주살짝 부딪혔고 상대방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블랙박스 있어요) 갑자기 상대차분 5명이서 단체입을을 했다네요 경찰에는 신고해놨는데 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로 많이 놀라셨을겁니다.
정말 솔직히 다칠일이 없을만큼 살짝 부딪혀도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가 부러지는것처럼 정확히 드러나는 상해가 있는 반면,
염좌같은 표면상 전혀 문제가 없고(엑스레이, 초음파, CT등) 영상촬영에서도 아무증세가 없지만,
문진에 의해 "아파요"," 뻐근해요", "움직일때 불편해요" 이런경우 염좌진단을 받습니다.
정말 불편한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아무렇지 않은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양심의 문제 입니다.
병원에 갔고, 진단도 받았을테니까요. (2주진단이 대부분이죠)
정말 어찌할 도리는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런말씀드리긴 싫지만, 재수없었다 똥밟았다 생각하시고 보험처리에 맞기세요.
현재법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한 어쩔수 없는 부분이네요. ㅠㅠ
아마도 적절한 금액에 합의후 금새 퇴원할것입니다.
만약 장기입원하면 그것은 좀 다른얘기가 되니까요..
빨리 처리가 끝나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시길...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해도 큰 의미는 없으며 신고시 가해 차량은 범칙금이나 벌점등이 부과됩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병원 진료 기록이 있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보험처리해주시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상 이부분에 경우
법률상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에 신체상해를 입힌 경우라
발생된 사고에 대해 피해정도가
과도하다 아니다를 사실상 입증하긴 어렵습니다 .
이런 경우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를 요청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