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세창고 계약건에 대해서문의드립니다.
보세창고에서 계약서를 쓰고 사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계약서는 22년 4월에 작성을 하고 1년씩 자동연장되는 시스템 이구요.
그런데 갑자기 6월에사무실을 빼라고해서 지금은 다른업체와 사무실을 같이 쓰는 상황이고 주차도 못하게해서 외부에 주차를 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창고에서 나가라고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강제퇴출할 행동을 한적이 없는데 관리하고 있는 사장이 한달에 몇번씩 나가라고 언급을 해서 비수기인 요즘에 적잖히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런상황에서 할수있는 대처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창고에 관한 수조료,해수료,냉동고 사용료도 한번도 연체된적없이 이체를 했었는데..
대략 난감한 상황 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에는 임의로 임대인 측에서 계약 도중에 해지를 주장하여 퇴거를 명령하거나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지속 되는 요청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