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 으로 고소하려는데 될까요?
제가 발로란트라는 5대5 게임을 하다가 매칭이 잡혀서 들어가보니 우리팀중 한명이 저에게 심한욕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분위기를 망치고 싶진않아서 왜그러냐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우리 욕쟁이 팀원은 고의로 게임을 망치고 있었고 왜 그러냐고하면 제 닉네임을 특정해서 "@@이 느금마 뱃살 출렁출렁" 이런식으로 저희 브모님을 조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참고 하지마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아 넌 가서 니@@ 보@ 나 빨아" 이렇게 말을하던데 자기는 고소가 안걸린다고 말을하던데 고소헤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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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 넌 가서 니@@ 보@ 나 빨아"라는 발언 자체를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나, 전후대화내용을 봤을 때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