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게임하면서 너무 화나가지고 패드립과 욕설을 했는데 처벌이되나요?
발로란트라는 5대5 게임이있는데, 그 게임에서 저희팀원 " 스카이 " 라는 캐릭터를 픽한 사람이 시작부터 자기는 초보다, 꼭 이겨야된다, 버스태워달라 이러길래 처음에는 저도 그냥 너가 잘하면 이긴다. 라고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게임하면서 그 사람이 대리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 등급에 맞지않는 안좋은 플레이들을 보였고, 저는 화나가지고 욕설과 패드립을 했습니다. 대충 내용은 "야이 씨발새끼야 ", " 야이 애미 뒤진새끼야 ", " " 스카이 애미 내장 팝니다 " 등 모욕적인 발언이였고 성희롱적인 발언은 하지않았습니다, 당사자가 고소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냥 " 고소 무서워 ", " 고소 취하해주세요 ㅠㅠ ", " 고소때매 게임이 잘안돼 ㅠㅠ " 이런식으로 우롱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제가 욕했을 때는 그 당사자에 닉네임은 언급한 적이 없고, 캐릭터명만 언급하였으며 똑같은 캐릭터가 상대편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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