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 처벌은 불가능 한가요???

2020. 04. 07. 19:25

인터넷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하다 적발된 만12세 촉법소년과
며칠전 대전에서 훔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대학생 운전자를 숨지게 한 10대들도 아예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범행도 대담해 지니 안타까울 뿐이네요 ㅠ.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10세미만 소년은 보호처분도 부과할 수 없고, 10세이상인 경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2020. 04. 0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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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우리나라 소년법에서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구치소가 아닌 소년심사분류원으로 송치되고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니며, 최고로 무거운 보호처분도 소년원의 2년 동안 송치되는 것이 가장 중한 보호 처분입니다. 그러므로 최근의 경우, 이러한 소년법의 개정 및 처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4. 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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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책임능력의 결여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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