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이혼 중에 강제조정 결정을 받앗습니다.
재판이혼 중에 강제조정 결정을 받앗습니다. 2주 안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이혼판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6월 13일 조정 결정이 낫다면 2주란 몇일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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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3일날 결정을 받으셨다면 그 다음날부터 1일로 보아 14일째 되는 날은 6. 27.일 입니다. 오늘까지가 기한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조정의 경우 강제조정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이 됩니다.
결정이 나온 날이 아니라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입니다.
송달받는 날에 따라서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간도 당사자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기간의 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송달받은 날 다음날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
정확히는 송달받은 날 밤12시를 넘는 순간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만약 13일에 송달을 받았다면 27일 밤12시 전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까지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정결정이 난 날짜 기준이 아니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로부터 2주입니다.
6월13일날 송달 받았다면, 오늘 6월27일이 이의신청 마지막날입니다.
해당 조정 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다만 조정 기일에 참석하여 강제 조정이 되어 그 자리에서 내용을 고지받았다면 그날로부터 2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