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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가오리230
집요한가오리23020.03.05
몸에 상처는 피해보상이 얼마정도 인가요?

5살 때 쯤 7살 아이의 목에 손톱으로 흉터를 남겼습니다. 당시 650 만원 정도의 피해보상을 하였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지금은 흉터도 남지 않았고 당시 고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5살이니 미취약이고 ... 650 만원이 알맞는 아니 타당한 금액인가요??? 알아보니 그 상처 병원도 안 가고 데일밴드 붑혔다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몇년도에 일어난 사고인지 모르겠네요.

    우선 만일 합의가 아닌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되었을 때를 생각하면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상처로 인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흉터도 남아 있지 않다면 일실수입이나 치료비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은 위자료가 남습니다. 5살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경미한 상처였다면 위자료로 650만원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됐을 때를 가정한 계산인 것이고, 소송을 전제하지 않고 합의를 한 부분이므로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 이루어진 것일 수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발생한 손해의 공평한 분배를 원칙으로 합니다.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와 관련하여 상처를 치료하는데 드는 치료비용과 흉터가 남는 경우 흉터를 제거하는데 드는 성형수술 비용 정도가 본 사안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손해의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상처의 깊이와 치료의 필요성, 흉터가 남는지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따지고 이에 대한 각 발생하는 치료비와 흉터제거 시술비를 계산하여 합의금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650만 원의 합의금이 과해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내용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배상액이 얼마가 적정한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직업과 연령, 소득, 피해의 정도, 과실유무 등 다양한 사유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65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당사자가 650만원에 손해배상 합의를 하였다면 위 손해배상금은 합의금으로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