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에 제 책임이 없는 하자를 이사 후 발견했을 때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세달 전 이사를 했는데요. 입주 점검 당시 공인중개사 없이 혼자 갔었습니다. 그때 가전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작동을 해봤어야 했는데 제 실수로 확인하지 못한 하자 부분을 이삿날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주인분께 수리를 요청드렸으나 그분들이 봤을 때는 다 잘 작동을 했었다며 거절 당했습니다.
제가 고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 받아들여야겠지만, 혹시 특약에 임차인 책임이 없는 가전제품은 임대인이 수리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옵션으로 있는 가전제품이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특약에 임차인 책임이 없는 가전제품은 임대인이 수리한다는 조항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항이 있다면, 귀하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의 문제가 귀하가 입주한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 전부터 있었던 문제라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주 점검 시 공인중개사 없이 혼자 점검을 하셨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전문가 수준의 점검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다시 한 번 상황을 설명하고, 가전제품의 수리나 교체에 대해 협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전제품의 문제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를 수집해두시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의 특약 조항과 하자의 성격, 그리고 임대인과의 소통이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