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3층건물전체 임대를 하기로했습니다.
불법건축물 컨테이너는 수용하기로했습니다만
가계약후 건물을 한번더보러간상황에서 권리금받는 현임차인이 전기를 전봇대에서 국가전기를 몰래쓰고있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말아야된다라고 하였는데 이걸 누군가 몰래신고할수도있어서 계약파기사유가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