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가계약 계약파기가될까요?
펜션 3층건물전체 임대를 하기로했습니다.
불법건축물 컨테이너는 수용하기로했습니다만
가계약후 건물을 한번더보러간상황에서 권리금받는 현임차인이 전기를 전봇대에서 국가전기를 몰래쓰고있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말아야된다라고 하였는데 이걸 누군가 몰래신고할수도있어서 계약파기사유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대한 하자로 보여집니다. 이미 불법행위중이니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으실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약후 건물을 한번더보러간상황에서 권리금받는 현임차인이 전기를 전봇대에서 국가전기를 몰래쓰고있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말아야된다라고 하였는데 이걸 누군가 몰래신고할수도있어서 계약파기사유가되는지요.
==> 전기를 한전에 허락없이 사용을 하는 경우 절되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계약파기에 해당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파기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나 특약 사항에 따라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불법적인 전기 사용과 같은 문제는 계약 파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서의 조항을 검토하고, 불법 전기 사용과 같은 문제가 계약 파기의 합당한 근거가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모든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파기로 인한 잠재적인 법적 결과와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