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라는 자격을 인정하는 기관은 일본 정부이고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합니다. 그곳에서 피해자로 인정되면 피폭자 건강수첩을 교부받음으로써 보상 수혜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거주하는 원폭피해자와 재외피해자는 복지면에서 많은 차이로 차별을 받았으나 피폭자 곽귀훈의 피폭자는 어디에 있어도 피폭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수당문제를 제소하였고 승소하여 2002년 12월 오사카 고등법원에서 승소 확정하였습니다. 그후 2003년 3월부터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아직도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