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3개월 되기 전에 암검진 후 추가검사 필요
아파서 병원갔었는데 온 김에 자궁경부암 검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한 상태입니다. 제가 7월 28일에 보험을 가입을 했고 검사는 8월 8일에 했어요. 추가검사는 보험 때문에 3개월뒤에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3개월뒤에 암진단을 받으면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런 이상소견없이 무사하기를 바라지만 혹시 진단을 받게 된다면 보험사에서는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검소견을 받고 아픈데 3개월후에 진행하고자 했다는건 위험한일일 수 있습니다 가입할때 고지의무위반내용이 없다면 3개월이 지난뒤 결과에 따라 보험사에서 결정을 할것입니다 가입후 불과 며칠후 병원을 방문한 결과라 보험사에서 조사나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아직 진단을 받으신게 아니기 때문에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정말 암진단을 받으신다면 90일면책은 없지만 1년내 감경기간은 있으셔서 50%보장만 받으실거세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날짜 기준으로 면책 기간 90일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의사의 검진권유 만으로 암진단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단, 감액기간(예, 1년이내) 이라면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면책기간, 지급조건은 반드시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경우 설계사에게 문의하시면 구체적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통해서 암보험을 받으려면 검사라는 것이 진단 목적 혹은 치료 목적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검사는 암 증세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인데요. 추가검사가 3개월 뒤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추가검사에 대한 전제가 되는 검사가 암증세에 대한 진단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진단 역시 암보험의 면책기간 90일 뒤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90일 동안 암에 대한 의심증세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3개월 뒤에 바로 암보험 청구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초기 진단에서부터 이를 확인해서 면책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봐서 부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3개월 뒤 진행하시면 면책기간 이후라 보장됩니다.
매우 급한거 아니면 그것도 차선이죠.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이후 90일이내 암진단이 확정되면 암보험은 무효가 됩니다.
암진단은 조직검사 보고일로 확정되기에 조직검사가 90일이내가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가입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암진단을 받을 경우 보상이 됩니다.
다만 가입 근접사고로 현장조사가 상당히 강도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암 진단은 최초 발견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통 암은 가입후 90일 면책기간이 있는데, 이미 8월 8일에 검사를 하고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추가검사를 해야 되는거기 때문에 면책될 확률이 큽니다.
보험사에서는 진단금 지급시 초진기록지나 진단서등을 보는데 최초 발견일등이 기록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3개월 후에 추가 검사를 한다해소 보상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의 면책기간의 경우 특정 보험의 경우 면책기간이 존재하며, 해당되는 기간에 진단이 발생한다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치료비나 이러한 비용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보험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면책기간이라고 볼 수 있ㅅ습니다. 질문처럼 3개월이 지난다면 이는 진단이 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ㅅ습니다. 다만 이러한 날짜의 기준일은 진단일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는 것이 좋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검사를 3개월러 이후에 받아 암 진단이 확정된다면 진단일 기준으로 암보험 진단비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당시 검사 결과 즉 이상 소견과 추가 검사 권고 등을 반드시 보함사에 고지의무를 지켜야 하시며 이를 미고지했다면 암진담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상 암진단 확정일이 꼭 3개월 이후여야 하므로 추가검사와 진단서 발급일자를 보험 가입일인 7월 28일로부터 3개월 이후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며 가입 전 면책기간 내 받은 검사 결과 중 이상소견과 추가 검사 권고 사항을 보험사에 미리 문의하시고 고지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