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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억상실은공식인가
부모님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돌아가셨는데, 이런 받을 돈(채권)도 상속재산으로 취급되어 상속인이 대신 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채권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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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등 증빙서류가 있다면 사인 간의 대여거래로 인한 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인이 받을 권리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