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 분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부모님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돌아가셨는데, 이런 받을 돈(채권)도 상속재산으로 취급되어 상속인이 대신 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채권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2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등 증빙서류가 있다면 사인 간의 대여거래로 인한 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인이 받을 권리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