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재산상속포기 방법과 시기
부모님의 재산상속을 포기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재산상속포기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되며,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처리한다면 그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 재산상속포기는 부모님의 사후 얼마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시기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기간이나 비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상속인 중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민법에서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님께서 사망한 사실을 알게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님께서 사망한 사실을 알게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재산이나 부채등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야 해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상속포기는 간단하게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므로
직접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