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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천산갑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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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재산상속포기 방법과 시기

부모님의 재산상속을 포기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재산상속포기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되며,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처리한다면 그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 재산상속포기는 부모님의 사후 얼마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시기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기간이나 비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상속인 중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민법에서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님께서 사망한 사실을 알게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님께서 사망한 사실을 알게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재산이나 부채등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야 해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상속포기는 간단하게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므로

      직접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