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내시경 수술전 보험 질문드립니다

롯데무배당건강플러스 보험에 가입중인데요.

허리디스크가 심해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보 내용에 갱신형 실손의료비(질병입원형)이 있는데 보장은 총 5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보상(1일 평균금액 10만

원 한도) ★3년만기 자동갱신특약담보

라고 적혀있는데 보장이 가능한건가요? 검색해보니 척추 보장이 안되는 보험들도 있는거같아 질문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실비는 2세대로서 문제없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 외에도 별도 수술비 특약에서도 보상 받을 수 있으니, 보장내용 확인 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보장이 가능한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은 실손보험으로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척추 내시경 수술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 10%를 제외하고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경과 과정도 있고 하니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 신경차단술 같으면 상황에 따라 보험사에서 까다롭게 할수도 있는데 디스크가 심해져서 수술을 하는거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척추협착(디스크)/ 추간판장애 로 내시경 수술을 하시게되면 실손의료비 청구는 가능합니다만

    최근들어 이 수술을 입원한도로 지급하느냐 통원한도로 지급하느냐

    입원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통원이 아닌 입원특약을 검토하여 분쟁이 꽤나 있습니다.

    척추협착 신경성형술과 같은 수술은 대부분 30~60분가량으로 짧으며 당일입원으로 수술시간이 짧습니다.

    실손의료비로 척추가 보장이 안되는것이 아닌

    30분~1시간 가량의 짧은 수술시간과 수술 이후 예후도 굉장히 좋기에

    이를 입원으로 보아야하느냐 통원으로 보아야하느냐의 입원 적정성을 따지며

    지급심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백내장 수술도 입원이 아닌 통원 한도로 지급되며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제없이 정상적인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병입원의료비 보장 ◆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받는 경우 발생한 급여 및 비급여 합계액 90%가 보상됩니다.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질병코드가 적혀있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입원과 수술 필요성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 상해입원의료비와의 차이 ◆

    상해로 인한 디스크 수술의 경우 디스크에 대한 기왕증(기저 질환), 사고 기여도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어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디스크 수술을 받고 실비를 청구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문제 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