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카운터 무단침입,절도미수 질문
11시 50분 쯤에 직장 옆의 편의점을 갔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안나오고 상자소리만 들리길래 계산이요 계산이요 계산이요!! 이래도 안나오길래 급해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서 계산했습니다
오후12시면 직장문을 닫고 그 안에서 점심을 해결해야하는 차라 급해서 그랬습니다.
나중에 알바생이 출입문 벨 울리니 나오면서 알바생이 원래 그러시면 안된다고 이어폰 양쪽 다 꼽은 상태로 말하더군요
그리고 창고정리 하느라 못들었다는데 그게 벼슬인지;; 제 잘못은 인정합니다 히면 안되는 짓이죠.
이경우 처벌받을수 있나요? 제가 한거라고는 포스기 화면 터치해서 결제하고 간것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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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이 직접 계산한 부분이 다소 부적절할 수 있지만
명확히 계산한 점에서 절도라거나 주거침입(편의점 자체는 열려있었으므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