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순한고니186
순한고니186

부모님에게 5천만원 빌려드리기, 5천만원 빌리기.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빌리거나 빌려드릴 때 차용증을 작성한고, 원금을 꼬박꼬박 상환한다는 전제 하에.

무이자로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2.17억원 미만이면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후 상환받는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에게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빌려드릴 때 무이자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법상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무이자 대출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 일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간에 합의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자식간의 돈거래는 차용증을 작성후 특정 조건에서는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2억 1700만원이하로 빌린다면 이자 없이 가능합니다.

    5천만원이면 무이자로 가능하며 돈거래시에는 꼭 차용증을 작성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 거래가 온전히 차용 (빌려드리는 것) 이 되기 위해선

    시장 금리 수준의 이자가 오가는 기록이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친족에게 돈을 빌려줄때는 이자를 지급받는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담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적은 이자율이라도 적용해서 받은 내용을 남겨 놓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