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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비버189
비장한비버18920.11.15

부모님 차용증 기간 및 이자율 관련

주택 구입을 위해 부모님께 1.5억을 차용하려 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아래와 같은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법정이자율(4.6%)이 아닌 무이자로 하되 매월 원금에 대해서 상환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

2. 1의 방식의 문제가 없다면, 변제기간을 10년 이상 장기로 가져가도 되는지(원금은 지속 변제)

3. 2의 방식의 문제가 없다면,예를들어 15년 무이자로 원금변제한다고 정하며, 단순 원금분할의 방식이면 15년간 월 83.3만원 변제여야 하지만 월 50만원씩만 변제 후 만기 시 잔금전액변제 조건을 하여도 되는지

위의 방식대로 하여 부모자식간의 차용거래의 입증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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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과 원금의 크기의 경우 무이자로 하여도 원금상환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증여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증법상 금전무상대출로인한 증여는 4.6퍼와 실제지급힌 이자의 차이가 연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기때문에 사안에서는 증여재산가액이 없게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자 사이, 즉 부모자식 간에 서로 빌려준 돈의 경우에는 이것을 실제로 채무관계(진짜로 서로 빌려주고 받은돈)에 있는 돈이라고 인정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실제로 부모자식 사이에 빌려주는 척만하면서 그냥 줘도 이것을 국세청에서 확인하기가 쉽지않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기에서 언급하신 차용증을 부모자식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꼭 준비하셔서 확실히 이것이 증여가 아니라는것을 보여 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것이 만약 차용증을 썼다라고 하더라도, 이자가 없이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라면 그 이자금액만큼을 증여라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를 주더라도 그 이자율이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서 정한 적정이자율만큼은 (현재 법정이자율은 연 4.6% )지급해야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만약 아주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준다면 정상적으로 준 이자와의 차액을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허나 여기서 다행인것이 부모자식간에 (특히 부모로 부터 자식이 빌리는 경우)돈을 빌리고 적절할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세금(즉 증여세)를 매기는것은 아닌데, 단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 무이자로 돈을 빌릴때 적정이자율을 적용했을때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 적정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더라도 적정이자율로 지급했을때의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을 부모님한테 빌린다고 하셨는데, 위에서 언급된것 처럼 실제로 연간 1천만원의 이자가 발생되려면 현재 법정 적정이자율 연 4.6%를 적용해서 그 해당 금액이 2억원을 넘어서야지만 증여세 과세가 될수 있으니, 현재 1억 5천만원을 부모님한테 무이자로 빌리셔도 원금을 실제로 값는다는 전제하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혹은 낮은 이자율을 부모자식사이에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증여이익으로 간주할수 있는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이며 (물론 원금은 계속해서 값는다는 전제하에), 이에 상기 1억 5천만원을 그냥 받거나 하시지 마시고, 차용증을 꼭 준비하신뒤에 부모님한테 빌리는것으로 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이며, 이에 1번, 2번 , 3번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계약방식은 선택사항일 것이며 저리로 대여하고 이익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면 금전저가대여등에 따른 이익의증여 규정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2,3 . 또한 부모님이 자녀명의의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여준 경우 그 입금시점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서 즉,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특수관계자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 금전대차는 과세관청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않지만 실제로 타당성등이 입증되는 경우 인정하기 때문에 이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액이 1.5억 원이라면 무이자로 대여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원금을 계약서 내용대로 꾸준히 상환하셔야 합니다. 대여금을 일정하게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의 2~3방법 무엇이든, 상환방식만 잘 지키시면 세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으며, 심지어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당좌대출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결과적으로 1천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2. 변제기간은 차용증 작성시 자유롭게 약정하시면 됩니다.

    3. 변제조건은 사인간 거래이므로 합법적인 차용증 작성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