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휴직자 연차 산정 재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ㅠㅠ
(1) 1년이상 휴직하여 전년도에 근무를 아예 안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25년 1개월 만근시 1개 지급일까요?
(2) 사용자가 허락한 기타휴직(업무상외 질병 X, 법정외 육아휴직X) 도 출근율따라 비례지급인지 문의드립니다. (출근율 80% 미만)
비례지급 사유가 단순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도 비례지급인지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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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전혀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올해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올해 1개월 만근하면 1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휴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 전체를 휴직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므로 2025년에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허락한 휴직이라고 하더라도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내부규정으로 결근으로 처리한다라는 규정을 둔 것이 아니라면 실질소정근로일수(총 근로일수 - 휴직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근율 산정: 실제출근일수/실질소정근로일수 >=80%
연차휴가 산정: 정상적인 연차일수 x 실질소정근로일수 /총 근로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