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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마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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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데 부모님이 3천만원정도 입금해주시면 문제될까요?

성인 자녀에게 부모님이 생활비하라고 3천만원정도 통장으로 계좌이체 해준다면

문제가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지원 방법은 뭐가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재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