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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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택배를 받을때 집앞에다 놓게 되는데 이게 분실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 택배를 받을때 집앞에다 놓게 되는데 이게 분실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택배기사가 집앞에다 놓은후 사진을 찍어서 배달왔다는걸 증명하고 이를 받는 사람에게 보내는데요.

그 후에 누가 훔쳐가든 분실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럴때 보상은 어떻게 되나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택배 기사가 사진을 찍어서 배달을 증명하더라도

    물건이 사라지면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 택배사는 물건을 배송했기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 수령인이 집앞에 두는 걸 동의했으면 수령인이 책임지는 문제가 되고

    만약 동의하지 않았고 직접 받겠다고 했음에도 문앞에 두고가서 사라졌다면 택배기사분이 책임을 집니다

  • 기사가 분실한건지 물류에서 분실된건지 배송완료후 도둑이 훔쳐간건지 경우의 수는 다양합니다

    ​물품분실건은 판매자(보낸분)와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보낸분이 상품의 가격과 포장상태등을 잘 알고있기때문에 택배사는 보낸분과 협의해서 보낸쪽과 서류 제출받아 보상하고 보낸분이 받는분께 처리하는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