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물건을 확인해보니 있어야 할 공간에 없다면, 분실했다는 확신이 들게 되시면 경찰에 우선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절도는 중범죄에 해당되기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물건을 분실했다고 판매자측에 사실을 고지하시고, 경찰에도 신고하셨다면 물건을 누가 훔쳐갔는지 조사할것입니다.
일단 급한 물건이라면 판매자측과 이야기해서 물건을 다시 받아야겠지요.
배송완료 이후의 문제는 택배사에서 책임지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단계에서 분실이 확실시되면 택배사에서 보상하는것이구요.
일단 판매자와연락, 경찰에 신고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