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이 분실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집으로 물건이 바로 오기 때문에 많은 사라들이 택배를 사용하는데요 만일 택배로 받아 할 물건이 분실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택배로 받아 할 물건이 분실되면

    일단 택배회사에 연락하여 배달이 완료되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사진 등으로 배달이 확인되면 분실되었음을 알리고,

    경찰에 절도신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택배회사에서 본인에 직접 배달하지 않고,

    현관 앞에만 놔두고 가는 경향이어 분실할 염려가 많습니다.

  •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물건을 확인해보니 있어야 할 공간에 없다면, 분실했다는 확신이 들게 되시면 경찰에 우선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절도는 중범죄에 해당되기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물건을 분실했다고 판매자측에 사실을 고지하시고, 경찰에도 신고하셨다면 물건을 누가 훔쳐갔는지 조사할것입니다.

    일단 급한 물건이라면 판매자측과 이야기해서 물건을 다시 받아야겠지요.

    배송완료 이후의 문제는 택배사에서 책임지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단계에서 분실이 확실시되면 택배사에서 보상하는것이구요.

    일단 판매자와연락, 경찰에 신고가 우선입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주문을 한 상품이 배송이 되었지만 받지 못한 경우 판매처에 연락을 통해서 택배기사님이 정상적으로 배송을 하였는지 확인을 하고 오배송이나 이런 경우에는 재배송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 택배물이 분실 되었을 때는 우선 택배사 고객센타에 전화해서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차적으로 택배사에 책임이 돌아가므로, 택배사에서는 요즘은 모든 배송 과정을 기록에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실제 분실된 것이 맞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