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향사랑기부제 이거는 10만원만 하면 무조건 이득인건가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원만 하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아니면 여러가지 조건 같은게 뒤따르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돈을 너무 적게 썼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많이 썼다던가 그러면 이득이 아닐수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00% 세액공제 가능하기에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라면 해당 금액만큼만 공제가 되기에 100% 공제가 아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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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순자산측면에서만 보자면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10만원 지출하면 본인 자산에서 10만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대로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득도, 손실도 아니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