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C방에서 음란한 영상물을 시청하는 사람은 어떤 죄가 되나요?
여러사람들이 모여있는 pc방에서 음란한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경우 어떤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리도 키워놔서 너무 불편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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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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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법 제245조 참조바랍니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음란 동영상 자체를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공연음란죄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성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