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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지에 가서 불피우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캠핑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캠핑장에서는 화롯대에 불피워서 고기도 구워먹고 불멍도 하는데 차박지에선 불 피우는게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나요? 예를들면 장곡항이나 탄도항 이런곳이요. 인터넷에 나와있는 차박 장소에 가서 다이소 미니 화롯대에 불을 조금 피워도 될까해서 여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박지는 대부분 공원, 항구, 주차장, 해변 공유지 같은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취사·화기 사용 금지”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장곡항이나 탄도항 같은 경우도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하게 되고, 단속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화롯대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사용이 허용되는 캠핑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차박지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장소와 불 종류에 따라 불법.과태료 대상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불을 피우고 싶으시다면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신후 불을 피우시길 바랍니다.

    특히 공립공원.도립.시립.군립.국유림.사유지.해안 방파제 등은 취사및 야영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아 불을 피우는 자체가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박지에서 불을 피우는건 불법이나, 예외적으로 캠핑장에서 관리자가 허용한 경우나 화기허용지역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장곡항, 탄도항에서는 불을 피우면 불법입니다.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