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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토끼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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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포기 관련 법 , 정확히 알려주실 현역 전문가분들 ? 꼭 보고 연락주세요

저는 저희 집안의 장남이고 , 제 밑에 3살 아래 동생 하나 , 11살 아래 동생 (둘다 여동생) 입니다 .

저희 집이 빛이 정확히는 얼마인지 모르나 최소 3억 이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이 다 못갚을 경우

가장 먼저 저한테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 아빠는 경찰이었다가 불명예로 경찰을 짤린 상태고 ,

엄마는 주부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재산 상속권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 제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

근데 혹여나 부모님이 제 이름을 써서 회사나 가게를 차리고 그 빛이 저한테 오게 될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서 ,

이 점 관련하여 전문가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뒷조사나 관련 법 조금 알고 있다보니 모든걸 정확히 파악해 주실 현역 전문가분 이 글보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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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피상속인(부모님)의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이를 상속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이후 질문자님의 자녀 등에게 다시 빚이 상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정상속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