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관세사 자격증은 해당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지 시험을 치를 수 있나요?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관련된 대학교의 학사 학위를 반드시
취득해야지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닙니다. 관세사 시험의 경우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성년이기만 하면 되며 학과나 학교 등은 상관없습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7.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