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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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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취득이 가능한가요?

8대 전문가 자격증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준비해야지 시험에 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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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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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은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관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관세사 시험은 1차 객관식 시험, 2차 서술형 시험으로 구분되며,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를 준비하는데 딱히 무언가의 조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관세사는 일부 결격사유만 존재하는데, 일부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jmCd=964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시험의 자격조건은 별도로 없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o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 교부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관세사법 부칙 제3조)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학력이나 경력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단, 시험 응시자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지며, 1차 시험은 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의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시행됩니다. 2차 시험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4과목으로 구성되며, 각 과목별 4문항의 주관식 논술형 시험입니다.

    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에서 최소 40점 이상을 획득하고, 전 과목 평균으로는 최소 60점 이상을 달성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2차 시험은 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에서 최소 40점 이상을 획득하고, 전 과목 평균으로는 최소 60점 이상을 달성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소선발예정인원만큼 선발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되며, 만 20세 이상이면 학력, 성별, 나이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사 자격의 취득 요건은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는 것이 요건 입니다. 즉 관세사 자격시험에 통과 하였더라도 아래 결격사유가 있다면 취득 이 취소 됩니다.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o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 교부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관세사법 부칙 제3조)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됩니다.

    결격사유가 없다면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차 시험과 2차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관세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1차 시험

      1. 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

      2. 무역영어

      3. 내국소비세법(부가세, 개소세, 주세에 한함)

      4.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 2차시험

      1.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특법포함)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3. 관세평가

      4. 무역실무(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포함)

    1차시험은 객관식이며, 2차시험은 논술형입니다.

    1차 2차 시험 모두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