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자격증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취득이 가능한가요?
8대 전문가 자격증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준비해야지 시험에 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은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관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관세사 시험은 1차 객관식 시험, 2차 서술형 시험으로 구분되며,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를 준비하는데 딱히 무언가의 조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관세사는 일부 결격사유만 존재하는데, 일부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jmCd=964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시험의 자격조건은 별도로 없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o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 교부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관세사법 부칙 제3조)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학력이나 경력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단, 시험 응시자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지며, 1차 시험은 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의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시행됩니다. 2차 시험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4과목으로 구성되며, 각 과목별 4문항의 주관식 논술형 시험입니다.
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에서 최소 40점 이상을 획득하고, 전 과목 평균으로는 최소 60점 이상을 달성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2차 시험은 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에서 최소 40점 이상을 획득하고, 전 과목 평균으로는 최소 60점 이상을 달성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소선발예정인원만큼 선발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되며, 만 20세 이상이면 학력, 성별, 나이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의 취득 요건은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는 것이 요건 입니다. 즉 관세사 자격시험에 통과 하였더라도 아래 결격사유가 있다면 취득 이 취소 됩니다.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o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 교부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관세사법 부칙 제3조)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됩니다.
결격사유가 없다면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차 시험과 2차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관세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
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부가세, 개소세, 주세에 한함)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2차시험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특법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포함)
1차시험은 객관식이며, 2차시험은 논술형입니다.
1차 2차 시험 모두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