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명시된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일치한다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기본급 및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직책수당, 면허수당을 합한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일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명시된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일치한다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기본급 및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직책수당, 면허수당을 합한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일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