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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개구리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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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로 장난치는 회사 혼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공급자와 3월 말부터 계약을 진행 해 거래를 지속하고 있으나 3월~6월까지 거래 된 세금계산서를 7월 초 한장으로 일괄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건에 대해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자 4월 거래된 내역을 7월로 발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세품에 대해서 계산서 발행도 하지 않았으며 시간을 끌고 있는 중입니다.

  1. 7월에 발행 된 3월~6월분의 계산서를 월별로 다시 발행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2. 만약 공급자가 거절한다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날짜가 잘못된 계산서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공급자가 거절하면 할 수 있는 조치는?

  4. 면세품에 대해서도 거래당시 월별로 발행 요청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세무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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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연발급가산세,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2. 세무서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면세품 또한 월별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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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하나, 이미 발급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3) 세무서에 제보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면세품도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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