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어학습기에 들어있는 영어수강권 중고거래 사기
제가 한달전 평생무료 영어강의가있는 영어학습기를 중고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 헌데 2주뒤에 갑자기 사용정지된 태블릿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태블릿안에 있던 영어강의에 접속이 차단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제가 고장을 낸것이라며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제가 영어강의 본사에 알아보니 해당 영어학습기는 중고거래 발각시 사용정지가 된다합니다. 이부분은 판매시에 문자알림서비스로 동의를 구한뒤 판매가 이루어진다합니다 해당 학습기 게시판에도 기재된내용입니다.
판매자는 이부분을 알고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저에게 상당히 큰금액으로 판매하고
구매자인 제가 사용하다 고장을 낸것이지 본인 책임 없다며 환불을 거부합니다
고의성이 너무 크고 저에게 이런고지내용도 말도 없었고 돈만 가로채간 판매자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진짜 열불납니다
아님 어떤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진짜 이런 사기꾼은 사라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