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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물개69
대단한물개69

영어학습기에 들어있는 영어수강권 중고거래 사기

제가 한달전 평생무료 영어강의가있는 영어학습기를 중고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 헌데 2주뒤에 갑자기 사용정지된 태블릿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태블릿안에 있던 영어강의에 접속이 차단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제가 고장을 낸것이라며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제가 영어강의 본사에 알아보니 해당 영어학습기는 중고거래 발각시 사용정지가 된다합니다. 이부분은 판매시에 문자알림서비스로 동의를 구한뒤 판매가 이루어진다합니다 해당 학습기 게시판에도 기재된내용입니다.

판매자는 이부분을 알고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저에게 상당히 큰금액으로 판매하고

구매자인 제가 사용하다 고장을 낸것이지 본인 책임 없다며 환불을 거부합니다

고의성이 너무 크고 저에게 이런고지내용도 말도 없었고 돈만 가로채간 판매자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진짜 열불납니다

아님 어떤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진짜 이런 사기꾼은 사라졌으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보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고소 후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 고장과 무관하게 해당 학습기 회사 정책에 반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된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도 않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맞으나,

      그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당 학습기 반환과 더불어 환불금액을 지급하도록 민사소송(지급명령 포함)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