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선 80km도로 교통사고 과실 좀 알려주세요.
사고 후방 영상입니다.
광주에서 보성가는 80km 왕복 2차선에서
트럭을 타고 주유소를 가던 중에
주유소700m 전에서 기름이 떨어져서 비상등을
켜고 2차선에서 멈췄습니다.
바로 보험사에 비상급유를 신청했고, 30분이 걸린다고 하자 700m앞의 주유소에 전화해 비상급유를 부탁한뒤 안전안내를 위해 운전석에서 내리려던 찰나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비상급유를 위한 통화는 2분이 걸렸으며 그 후 바로 후방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트럭 뒤에는 모닝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1차선에는 차들이 서행하는 중에
LF소나타가 1차선에서 100km이상의 속도로 과속해서 가던중 갑작스레 1차로로 끼어든 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피하지 못할것 같으니 2차로로 핸들을 조향해서 트럭의 후방을 추돌했습니다.
트럭, 모닝, LF소나타 의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는 LF소나타 과속 12대 중과실로 벌점을 부과할거라고 했고 가해자라고 했습니다.
트럭에도 과실 비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소나타는 전방 주시 의무 태만과 안전 거리 확보 위반, 또한 속도를 위반한 과실이 있습니다.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 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 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 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료가 떨어져 도로에 정차 중인 트럭의 과실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모닝의 차로 변경이 해당 사고에 기여한 바를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며 트럭과 소나타의 과실 비율은 소나타가 과속을 한 부분이 있으므로 트럭의 과실은 1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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