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비율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승용차 차주이고요 사고는 3차선에서 신호 녹색으로 바뀐후 바뀐지 모르고 6~7초 있다가 출발을 하려는데 2차선에서 깜빡이를 틀지 않고 와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측 보험사는 저희가8 트럭이 2 과실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측 얘기로는 정차해있어서 출발안할줄알고 우회전을 했다고하고 정차후 출발이라고하여 저희를 가해자라고 합니다
과실비율 측정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8이라고 하여 퇴원 및 통원을 일단 보류하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120정도는 보증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블박을 메일주소주시면 보내드릴수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 차량이 5초 이상 정차 후에 출발을 하였고 상대방은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추월하여 진행 중 질문자님 차량이 출발하여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은 정차 후 출발 사고를 적용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보험사 기준 80 : 20을 적용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출발을 하는 차량으로 볼 수 없기에 서 있는 차량으로 보고 추월을 시도한 것이고 차량을 출발하기 전에는 주변을 살피고 진행을 해야 하기에 위 과실이 적용됩니다.